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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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남긴 전체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는 5월 법안을 발의해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여당은유산취득세방식이 세계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com /사진=조성우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유산취득세전환에 적극.


온 상속세 제도를 7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http://www.hjc.co.kr/


사망자의 전체유산이 아니라 유족(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는유산취득세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최고 50%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사망자.


방식 등 세금 부담을 늘리는 3박자가 결합했기 때문이다.


세율이 높은데 공제는 적게 해주고, 각자 받은 만큼 N분의 1로 과세(유산취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총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유산세)한다는 얘기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물리는 나라는 24국이다.


예를 들어 60억원을 자녀 2명이 30억원씩 물려받는 경우 현재는 1인당 상속세 부담이 11억1065만원이지만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1인당 상속세는 8억1480만원으로 줄어든다.


상속액이 90억원이었던 경우 30억원씩 물려받는 자녀 3명은 기존.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 탓에 과세대상이 늘었다지만, 탄핵 정국 와중에 여전히 한국 최상위 5% 내외의 자산가만 내는 대표적인 '부자.


정부가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유산취득세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현행 상속세 부과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근 여야가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에 합의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자 이참에 상속세 부과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유산취득세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공제는 폐지하되 자녀공제는 10배 늘린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정부가 유족이 상속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202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다 같이 세금을 내는 ‘유산세’ 방식에서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는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이 각자 받는 금액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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