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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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5%포인트씩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현행 보험료율 9%보다 4%p 올라간 건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일까? 최근 3년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인 월 309만 원 소득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면 월 보험료가 27만8천 원에서 40만2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국민연금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


연금개혁인데 어떤 게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주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국민연금을 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자기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낸다.


유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고갈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청년층의연금수급 불안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https://www.whimoon68.co.kr/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앵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기로 했고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은 내년부터 곧바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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